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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는중 다치면 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해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2개월정도 상처부위치료와 밴드 붙이면 된다고 해서 치료후에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며칠지나 치료부위가 간지러워 자다가 긁어서 염증이 더 생겼다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부주의로 치료기간이 길어질때 추가된 비용도 모두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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