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매출 기준 부가세 신고 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홈택스에 떴는데 그럼 그 부가세는 어떻게 오나요?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작년 7월에 오픈하고 공사랑 기타 연습 이유 때문에 11월 중순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적고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 작년 매출이 4800만원 믿이라 부가세를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키오스크 정산 내역을 보면 항상 부가세를 가져가길래 그러면 이 부가세를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일까요? 돌려준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