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혼자 계시고 본인 명의 예금은 9천만 이하이고 자녀는 2남 1녀로 아들은 결혼하였고 딸은 독립하여 혼자 지내며 본가 주택은 딸 명의인데 차상위계층 문의로 어머니가 복지센터에 확인하니 딸의 싸인이 필요하다고 방문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상기 조건에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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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가 주택이 딸 명의이고, 딸이 독립하여 혼자 지내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아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