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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은 채취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채치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허가권이 없는 사람이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어떤 저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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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유지인 경우에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단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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