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개인 사유지를 끼고 비법정도로가 두개가 나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있어 민원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과거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해당 구간에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9년 항공사진에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위 기간 사이에 개설 및 포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행 주체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마을 안길)로서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보상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다수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공공적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식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 70,80년대에 개인이 아스팔트를 냈을리는 없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한거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잡아떼니.. 그렇다고 마을주민들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봐야 아무의미가 없을것같습니다 지자체의 책임회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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