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개인 사유지를 끼고 비법정도로가 두개가 나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있어 민원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도로에 대하여 과거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해당 구간에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9년 항공사진에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위 기간 사이에 개설 및 포장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만,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사 시행 주체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마을 안길)로서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보상 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다수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공공적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식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하나요? 70,80년대에 개인이 아스팔트를 냈을리는 없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한거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잡아떼니.. 그렇다고 마을주민들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봐야 아무의미가 없을것같습니다 지자체의 책임회피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생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행정적인 보상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파악

    지자체가 아스팔트 포장을 주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에게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토지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

    만약 과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해 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정도로의 경우 청구 가능한 지료 액수가 적어 변호사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통행 방해 행위 금지

    답답하신 마음에 임의로 도로에 펜스를 치거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우선 해당 도로 주변 토지의 과거 분할 과정이나 건축 허가 내역 등 과거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행정 자료부터 수집해 보세요.

    오랜 기간 침해당한 재산권 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