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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흰죽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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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년 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바로 운좋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금 바로 신청해야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까지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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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혹시라도 알바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했으나,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초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아르바이트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