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회사서 다른부서는 쓰지못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다해줬습니다.근데 똑같은 회사의 직원인데 A란부서는 해주고 또 다른부서B는 정산을 해주지않고.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