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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수달280

풋풋한수달280

4일 전

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 2026.1.3일~2027.1.2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열쇠교환, 물건판매, 손님응대 청소 등

4. 소장근로시간 : 16:00~22:00 까지 (휴계시간 18시~19시)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최저시금

- 상여금 : 없음에 체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에 체크

- 임금지금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O)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2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

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교육기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