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 2026.1.3일~2027.1.2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열쇠교환, 물건판매, 손님응대 청소 등
4. 소장근로시간 : 16:00~22:00 까지 (휴계시간 18시~19시)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최저시금
- 상여금 : 없음에 체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에 체크
- 임금지금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O)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2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
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교육기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