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 2026.1.3일~2027.1.2
근무장소 / -------
업무내용 : 열쇠교환, 물건판매, 손님응대 청소 등
4. 소장근로시간 : 16:00~22:00 까지 (휴계시간 18시~19시)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최저시금
- 상여금 : 없음에 체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에 체크
- 임금지금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O)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경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2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
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