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평수일때 교차매매시 문의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남매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평수일때 교차매매시 문의입니다. 오빠 16층 동생23층입니다 교차 매매 취득해도 되나요? 3년차 아파트라 양도세는 둘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매간에 동일 평수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 교환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매간에 상호 아파트를 교환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교차매매로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시어 취득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교환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두 부동산의 시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차이금액만큼 현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면 차이금액이 거의 없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교환하여 매매는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를 받아 감정가격대로 교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감정가를 받지 않고 교환을 하셔도 되며, 두 주택 시가의 차이가 30%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