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할려는데 법원 가서 신청 한것은 없고 조만간 법원가서 신청 을 한다면은 면접교섭권도 협의이혼이라면 두사람이 정해서 신청해야데는건지 신청하고 이후 법원에서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권 친권을 상대방이 가져가고 면접교섭권까지 제한 한다면 소송이나 조정이혼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협의이혼서류에 정한 날짜와 장소를 꼭 지켜야 아이들을 보여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협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하여 해야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했어도 양육비와 달리 법적 강제력까지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이에 이혼후 면접교섭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