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사업자 국민겅간보험료 문의드립니다
1인 사업자 국민겅간보험료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인 사업장을 하고있으며
사업지 주소지는 현재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우편물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대원 :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이럴경우 세대원분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 지출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라면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이 반영된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고, 세대분리 여부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