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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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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문의드려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 하고자 하는데요

1인기업이구요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을 집에서 운영중입니다. 전기세 같은건 가정집으로 분류되어 나오고 있어요. 혜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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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요건이나 관련 기준의 경우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산업용 전기를 쓰는 것인데, 가정용 전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했어야 합니다.

    현재 영업중이여야 하며 유흥, 도박, 가상자산 거래업 등은 제외됩니다.

    최대 50만원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에서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정집에서 사업중이라 전기세가 가정용으로 분류되면 인정 여부는 심사기관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시면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개인사업의 사업장소가

    가정집으로 분류된 곳이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가정집이라도 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카드 납부 기록이 있으면, 전기요금 포함한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한 50만 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 주소가 실제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면 유리함) 고지서에 고객명/계약자명이 명확히 나오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 사이트에서 전기요금 명세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업로드하라는 지침은 없지만, 신청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개별 증빙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직장인용’ 지원금이 아니며, 신청 자격이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3억 원 이하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자입니다.

    즉, 일반 직장인(근로자)은 매출이 없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4대보험료, 공공요금 등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며, 1인당 50만 원이 카드 크레딧 형태로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아닌 업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