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현재 재산은 2억2천짜리빌라에 대출 1억7천이고
카드빚은 1억정도 됩니다
당장에 매월 갚아야 하는돈이 너무 부담되신다네요
수입은 알바식으로 150정도 벌고계시고 69세이신데 개인회생을 하려니 집때문에 제약 사항이 많더라구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등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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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
1.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빌라 2억 2천만 원, 대출이 1억 7천만 원, 카드 빚이 1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월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