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업자소득이있어야 신청할수 있는제도 인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건가요?
전화로 신청도 가능한것같은데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제도는 연매출 0월 초과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ㅟ해 카드 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지원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원칙 입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지원사업은 이번에 이재명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일종의 크레딧 포인트사업입니다. 대상은 25년 5월1이전 영업중인 사업자이되 연매출 3억원이하인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1인당 50만원 크레딧을 지급하여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 납부할떄 사용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전기료나 수도요금에 사용하시면 되며 일부 외식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드에게 해당 크렛딧이외에 배달비지원크레딧이라고 10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해주는게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당경감크렛딧 사이트나 소상공인24플랫폼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사용기한은 올해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당 최대 50만원을 포인트 혹은 크레딧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제도는 사업자의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당 최대 50만원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연 매출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디ㅏ.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이며 유흥, 사행성,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제외 업종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매출 신고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지원 포인트입니다. 총 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자가 등록한 카드에서 고정비 자동 결제 시 해당 금액이 크레딧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가 있는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이며, 업종에 따라 매출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이 신청가능하며, 유흥업,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https://www.sbiz.or.kr)에서 연동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