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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간이과세자와의 임대료는 송금명세로 증빙불비 안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청소비도 송금명세로만 대체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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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청소업체가 비사업자 또는 3만원 이하라면 간이 영수증만 있으면 되며, 사업자라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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