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났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 차량이 빠져나가야 되서 내리막 경사가 살짝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는데요 밀고 나서 보니까 자꾸 차가 움직여서 안 움직이게끔 밀어놓고 한 3분가량 지켜보고 안움직이길래 제 차량에 탑승하고 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중주차 차량이 굴러가서 앞범퍼를 박았는데 이럴 경우에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출차를 위한 이동이었더라도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경사를 알고 있었는지, 이동 후 다시 굴러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안전하게 정지시켰는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잠시 지켜보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은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경사면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경비원 도움이나 차주 호출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회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명사고에 관한 판결이므로 그 사건의 책임비율을 질문의 범퍼 파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느 차량의 손해를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하고, 최초 주차 위치와 이동 거리, 경사 및 정지 상태, 사고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CCTV와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주차한 사람의 안전조치와 관리상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은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되므로, 영상과 현장자료 없이 전부 책임이나 무과실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