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출차를 위한 이동이었더라도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경사를 알고 있었는지, 이동 후 다시 굴러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안전하게 정지시켰는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잠시 지켜보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은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경사면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경비원 도움이나 차주 호출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회사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명사고에 관한 판결이므로 그 사건의 책임비율을 질문의 범퍼 파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느 차량의 손해를 청구하는지부터 구분하고, 최초 주차 위치와 이동 거리, 경사 및 정지 상태, 사고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CCTV와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주차한 사람의 안전조치와 관리상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은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되므로, 영상과 현장자료 없이 전부 책임이나 무과실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