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
얼굴에 필러했는데 필러하고 약처방 3일치 주는거에 엔세이드 약이 있었습니다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병원에 말했었고 앞볼에 필러넣었는데 볼 전체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 열감,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붓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눈뜨는게 힘든 정도) 오늘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 약처방 다시 받아오긴했는데 알고보니 처방을 의사가 내는게 아니라 앞에 직원들이 냈다더라구요 루틴으로 나가는 약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대요 필러 그냥 다 녹이고 환불받고 얼굴 붓기나 피부 뒤집어진거 다 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할 이유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틴이던 뭐던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미리 말했음에도 의사가 처방을 안한다는거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더 화나더구요 이번주에 중요한 일정 있어서 그때까지 괜찮을지 상담하면서 다 이야기도 했고 괜찮을거라해서 했는데 일정 다 취소해야하고 제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보상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