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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

얼굴에 필러했는데 필러하고 약처방 3일치 주는거에 엔세이드 약이 있었습니다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병원에 말했었고 앞볼에 필러넣었는데 볼 전체가 빨갛게 올라오면서 두드러기, 열감,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붓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눈뜨는게 힘든 정도) 오늘 병원 들려서 주사 맞고 약처방 다시 받아오긴했는데 알고보니 처방을 의사가 내는게 아니라 앞에 직원들이 냈다더라구요 루틴으로 나가는 약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약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대요 필러 그냥 다 녹이고 환불받고 얼굴 붓기나 피부 뒤집어진거 다 보상 받고싶은데 가능할 이유가 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틴이던 뭐던 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미리 말했음에도 의사가 처방을 안한다는거 자체가 이해안됩니다 더 화나더구요 이번주에 중요한 일정 있어서 그때까지 괜찮을지 상담하면서 다 이야기도 했고 괜찮을거라해서 했는데 일정 다 취소해야하고 제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보상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 사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엔세이드 알러지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러 비용 환불뿐 아니라 치료비와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2. 의료과실의 판단
      의료법과 민법상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고려해 적절히 처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병력을 분명히 알린 이상, 병원 직원이 단순히 루틴 처방이라는 이유로 엔세이드 계열 약을 내준 것은 과실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더구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을 대리했다는 사정은 의료기관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손해의 범위
      현재 발생한 얼굴 부종, 발진, 통증 등은 직접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일정을 취소한 점, 정신적 고통이 큰 점 역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취소에 따른 금전적 손실까지 전부 보상받기는 쉽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입증 자료
      치료 전 알러지를 고지한 사실, 부작용 발생 직후의 사진, 진료기록, 처방전, 병원과의 대화 내용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됩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권을 행사한 정황은 병원 관리상 과실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병원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특정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임의로 처방을 한 부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