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형제들 재산 나누어

할어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아버지형제들이 나누어 받앗는데 삼촌이 엣날부터 농사짓어는데 아버지로

밭이 명의변경 되엇는데 할머니 모시고 사는 대신

삼촌 농사짓어도 아무런 말 안하셧는데요

밭에 농사 짓고 10년이 넘은면 그밭에 대한 권리가 잇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아버지가 돈이 부족하시니 밭은 팔려고 하는데

삼촌이 허가해야 되나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삼촌이 농사짓고 있는땅이

    아버지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면 삼촌의 입장 에서는 서운할것 같습니다

    삼촌이 하는말이

    이 땅은 원래부터 내 땅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의 허락 받은 적 없다

    세금도 내가 냈다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한 적이 없다 이러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수 있어요

  • 상속받은 논밭이 아버지명의로 명의변경되었는데, 삼촌께서 농사를 계속 짓고 계셨다 한들 명의는 아버지로 이미 상속이전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삼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땐 농사를 짓고 있는 삼촌에게 팔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는게 가족간에 서로 우애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요?

  • 10년 농사만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 명의가 아버지라면 법적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매매시 삼촌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삼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족 허락 하에 농사 지은 경우는 보통 권리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