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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나 휴가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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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법이 정한 휴가나 휴일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나 휴일은 부여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법정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약정휴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공휴일(달력상의 빨간 날)이 일반 사기업도 같이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지급받습니다.

    그외에 기업별로 창사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해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업별로 다릅니다.

    휴가는 1년에 15개 생성되며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도 증가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게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