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을 벗고 있는지 확실치 않을 때 불촬물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치어리더가 비번인데 불구하고 야구장에 갔었고 그래서 이를 찍어서 사람들이 올렸는데 옷이 살색이라 상의 탈의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치어리더가 상의탈의할 리도 없기도 하고 구도도 멀리서 찍은 구도로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것은 아닌데 이 사진을 본게 벗고 있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불촬죄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어떠한 노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질문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도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