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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흑로45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거래방식이 100% 계좌이체에 주 거래 고객님들 연령층이 좀 있어서 제 사업용 계좌(카카오뱅크)가 아닌 농협으로 입금을 받고있습니다 농협계좌는 따로 홈택스에 사업계좌로 등록안해놨는데 크게 문제없나요?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신고만 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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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 및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로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계좌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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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