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4년 기준 계약서
기본급 1,851,000 원
식대 200,000 원
총액 2,051,000 원
근로 계약 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0일
실제 근무 기간은 24년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엔 9월 1일에 출근해서 작성했어 급여 명세서도 24년 9월부터 받았고 입금 내역도 다 있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질적인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우선합니다. 다만 메세지, 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이 2024년 8월 26일이라면 해당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했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8월 26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 8월 26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9월부터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 출근 및 근무한 정황(근태기록, 업무지시, 메신저, CCTV 등)이 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은 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한 것이 24년 8월 26일 이라면은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8.26.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며(계약서상에는 9.1.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8.26.에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노사 당사자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작년 8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