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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섬세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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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24년 기준 계약서

기본급 1,851,000 원

식대 200,000 원

총액 2,051,000 원

근로 계약 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0일

실제 근무 기간은 24년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엔 9월 1일에 출근해서 작성했어 급여 명세서도 24년 9월부터 받았고 입금 내역도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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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질적인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우선합니다. 다만 메세지, 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이 2024년 8월 26일이라면 해당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했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8월 26일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 8월 26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9월부터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 출근 및 근무한 정황(근태기록, 업무지시, 메신저, CCTV 등)이 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은 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한 것이 24년 8월 26일 이라면은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시로간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만으로는 8.26.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며(계약서상에는 9.1.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8.26.에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노사 당사자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작년 8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8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