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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일반 사무직들만 있는 회사인데, 법정의무교육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무직군들만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되는건가요??

사무직군만 있으면 안들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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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군만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들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4908) 이에,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교육이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