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처벌받을가능성은?
25.7.31 피부과 방문후 과잉진료를 받은것이 의심됨
25.8.4 재차 방문후 과잉진료와 사전설명 미비에 대한 항의(비급여시술이라 분할시술이 가능한걸 알려줬다면 환부만 치료받으면 되었는데 이를 안내받지못해 전체시술을 받게되어 손해를봤다 항의함, 병원장은 우리는 물어보는사람에게만 말해준다, 모든 환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함, 녹취있음)
15.8.22 소비자원 제출을 위한 초진기록지 발급(의무기록을 받아보고싶다했지만 초진기록지를 받아야만 발급가능하다해 초진기록지로 발급) , 발급 후 내용 확인 중에 당시 당시 기억에 없던 진료동의서를 받았다는 내용 알게됨
직후 병원 카운터에서 진료동의서 뽑아달라고 요청
직원이 그런거 없다고함, 초진기록지에 있는 내용이라 말하자 그제서야 기다리라고 함
서류 발급대기 중 직원들이 분주해짐을 느낌(실제로 원장님 카톡좀 봐주세요 라고 전화하는걸 들음)
30분 이상 대기후 진료 동의서를 발급받음, 처음보는 내용과 동의서 양식이라 조작이 아니냐는 의문제기, 직원은 수수료 발급비용을 알아본다고 지연됬다고 해명,
제 전자서명이 있는 동의서라 만들어진 시점과 수정시각을 물어봄, 본인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며 차트회사에 알아봐야한다고 답함(녹취존재, 이때 혹시나 제가 서명하고 기억못하는걸수 있지만 너무 오래걸려 조작된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이 부분이 미필적고의로 불리할수있나요?)
25.8.23 고소장접수(사문서위조, 행사)
25.9.11 고소인조사
25.12.23 무고죄로 역고소 접수되었다고 연락
사문서 위조 결과에 따라 제가 고소당한 무고사건이 영향을 받을것이라 예상하므로 위 상황같은 경우 사문서위조, 행사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병원이 무혐의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후 무고로 고소를 했는지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위 사실을 통해 신고했지만 혹여나 제가 전자서명을 하고 기억을 못하는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경우 미필적고의 부분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고소)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무고죄는 범죄의 성격상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해야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병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저런 소규모 병원들은 환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환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없이 알고있는 그대로 고소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동의한 바 없고 별도로 그 권한 없이 본인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나 행사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 역시 그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앞선 고소 사건의 결과가 무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