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의뢰인께서는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7천만 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관련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경매가 우선이므로 즉시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