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중 이직후 재신청
신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에 서류를 넣고 적격심사 기다리고 있는 중 이직이 확정 되어서 심사 취소하고 이 직후 한 달 뒤에 월급을 받고 명세서 들고 다시 재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전에 신청 했다가 심사 취소 한 게 혹시 문제가 되진 않나요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조랑말님 신생아 대출에 대해 질문이 많으신데 이전 심사를 신청했다가 취소하신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점수 하락이나 재신청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이직 후 재신청 시 소득 및 재직 입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몇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심사 취소 후 재신청 시 체크 포인트
1. 이직 후 급여명세서 및 4대 보험 가입
- 급여 1회 수령 및 1개월 이상 재직: 이직한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회 이상의 온전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대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직한 직장의 급여명세서 및 급여 수령 계좌 입금 내역.
2. 연소득 환산 방식
- 1년 미만 재직자 소득 추정: 이직 후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하신 1개월 치 급여를 기준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심사합니다.
- 소득 요건 재확인: 환산된 연소득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합산 소득 요건(부부합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3. 입주/잔금 일정 확인
- 재신청 시 기금e든든 자산심사부터 은행 서류 심사까지 최소 2~3주 이상의 기간이 다시 소요됩니다.
- 전세 계약서상의 잔금일(또는 입주 예정일)까지 시일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약하자면
기존 신청건 취소 완료 확인차 은행 담당자에게 이직 건으로 인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기금e든든 상의 기존 접수 건이 정상적으로 '취소/철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직 후 1개월 근무와 첫 급여 수령 후 첫 달 만근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기금e든든 앱/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규로 다시 신청한 후, 새로운 직장의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대출관계 잘 마무리 하시고 가족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 중에 있다가
단순 변심이나 기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 혹은 철회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심사를 자진 취소하고 재신청하는 것은 처벌이나 불이익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심사 중 이직을 하게 되면 재직상태나 자격 변동으로 부결처리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했다가 심사 도중 취소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항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직 후 한 달치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
2) 재신청 시점에도 대출 자격을 충족하는지
-> 아마 한달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세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에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