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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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제가한게 아니고 암보험가입

보험가입을 제가한게 아니고 암보험가입을 가족이계약자인데

대신 제껄가입한건데 4월에 자궁혹있는걸 알게됐고 크게걱정할건아니랬거든요

보험가입때 묻지도않았던거같은데

만나기로한보험사가 빵구내서

카톡으로 가입서받아서사인만

했습니다

보험가입은5월에했구요

이게 암은아니긴한데

혹시 고지를안해서

피해를보는게있나요?

정확히답변해주실분만 답변달아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톡으로 가입제안서를 받으셨을때 해당 부분이 제대로 고지되었나 확인을 하셨어야합니다...

    4월에 자궁 혹/결절이 첫 진단 이셨다면 5월에 가입한 보험은 고지위반건이 맞습니다.

    결절/혹은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편이라 추후에 자궁쪽으로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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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에 자궁혹을 알게 되었고 5월에 암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진단,검사 이력에 해당하여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자궁혹이 암이 아니더라도 고지 대상이며 나중에 자궁 관련 질병으로 청구하면 계약해지도 될 수 있으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3개월 이내 검사를 통해 혹 사실을 알았던 거라면 고지 해야 되는 부분 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3년 이내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4월에 자궁혹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병원을 가셨다거나 검진 결과를 들은거죠.

    이를 고지 하지 않고 5월에 그냥 가입했다.

    고지 위반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들이 보는 전산상에서는 질문자님이나 고객님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진료건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고지의무 질문서 상 3개월 내 항목이 있다면 4월달에 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더라도

    3개월내 의사 진료나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지항목에서 필수로 고지해야합니다.

    향후 자궁 난소 부위로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 지급거절될 확률이 높으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가입은 해지되며 고지의무와 관련된 질병(자궁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에 가입을 하셨고 4월에 자궁에 혹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고지를 안했다면

    3개월 내 진단 관련해서 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ㅠ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궁혹으로 실비청구를 했거나 이력이 있거나 혹여나 나중에 보험조사중에 발견이 된다면 보험금 부지급 및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잘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