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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박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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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둘다 필요한가요?

전세권 설정말고 확정일자만 해도 괜찮다는데

진짜 확정일자만 해도 안전한가요?

부동산에 담보설정 되어 있는 경우 확정 일자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확정 일자만 해도 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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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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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대항력이란 만일의 경우 경매가 되어도 보증금액에 대해 변제 순위를 보장 받는 것으로
    전세권 또는확정일자 둘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이나 비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며
    비용(등록세 / 전세금액의 2.2% + 인지대 + 법무사 촉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권 법무사 촉탁시 실비용 70~100만원 예상)

    반면 확정 일자의 경우 비록 등기 된 권리는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등기된 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 점유 (실거주: 이사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600원이며 행정복지센터 전입 신고시 간단히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임대차에서 확정일자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다른 사정으로 전세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되는 법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시 등 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채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일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혹시나 경매에 집이 넘어가면 순서대로 돈을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권리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 권리가 전세권 설정이 가지는 물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시 순위를 지키려 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기에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이 시세의 70% 이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2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보증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모두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있다면 금액에 따라 보호가 안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임차인 스스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이 발생하며, 보증보험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1.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2.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3.전세권자는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됩니다.)

    6.등기부에 본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1.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거주(입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

    4.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

    5.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등기부에 본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