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징계사유가 원정출산이라면?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원정출산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부진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원정출산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억울해서 말이 안나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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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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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정출산 자체를 회사에서 문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정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정 출산이 단순히 징계해고의 사유로 보여지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정출산은 개인사에 관한 것일 뿐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