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