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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렴한황로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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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서 개인사업자로등록했는데 경조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아파트월세를 받고있어서 개인사업자로(공동명의로 되어있음)등록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결혼,부의)를 비용처리할수있나요?

비용처리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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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하려면, 장부 작성 시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의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의 경우 사업목적 경조사비가 불분명하여

    인정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등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에 접대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청첩장 또는 모바일청첩장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로 처리하시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서신고를 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읕 수 있으며,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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