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계약시 비용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를 하여 사용하여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여 집을 계약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가족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여 집을 계약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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