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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일경우 비용처리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일경우 비용처리 되나요?

월세등이 매달 나가는데 이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임차한 경우 월세 등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겁니다.

    따라서 임대인 분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충분히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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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사무실, 가게)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할 수 없으므로 법 원칙 상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인의 미등록 사업자임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일부 임차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개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개인(비사업자)이어도,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비용(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