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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몽구스219
안녕하세요?임대인이 비사업자라도 개인사업자 사업용 원룸 월세 경비처리 가능한가요?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못 해준다면,임차인이 월세계약서와 입금내역서로만으로도 세금 신고 시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시는 월세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장이체내역으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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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비사업자이더라도 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사무실 월세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