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이 올해부터 가구소득 3400에서 4400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화해주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작년까지는 배우자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였고 저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국체청에서 고지가 왔는데

대상자이니 신청을 하라고 전자고지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소득기준을 상향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