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접대비 경비처리하려면 24년꺼 접대비 경비처리하면되지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요 축의금,부조금 같은거 경비처리하려면 작년24년거 축의금,부조금 낸걸로 경비처리하면 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년 단위이며, 이번 2025년 5월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기 신고기간으므로 24년의 수입금액과 24년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익)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의 거래처에 대한 축의금, 부조금, 임직원에 대한 축의금, 부조금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4년 귀속이기 때문에 24년도에 발생한 경조사비 등의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