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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109
꽃다운큰고니109

일반 폭행건으로 입원했을때 급여인정이 될까요

폭행으로 응급실을 갔을때 지인이랑 싸운거라 따로 폭행으로 갔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신고 안하고 넘어갈생각이였구요 근데 폭행건은 비급여로 진행 된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할 생각이 없으면 급여로 처리 되는것도 가능할까요? 수술까지 해야 되기때문에 업무과랑 의사한테 물어봤을때는 그럼 전부 비급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개인적합의해서 청구된 병원비정도만 받을까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폭행폭력사고 등 배상책임에 관련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불가능합니다.

      - 상호간 합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건은 건강보험 적용 안됩니다.

      또한 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제산 사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경우 추후 해당 내역이 폭행사건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진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의 피해자라면 건강보험처리후 해당 건강보험 지급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