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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웜뱃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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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주40시간 초과근무

주40시간 가능부분 초과인데 초과수당 받을수있다는 내용 인터넷에서 보앗는데 여태받지 못한초과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이유에대해 받을수있는법이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