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가능부분 초과인데 초과수당 받을수있다는 내용 인터넷에서 보앗는데 여태받지 못한초과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이유에대해 받을수있는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