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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각자의길33
각자의길33

상사의 특정 언어 사용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직장 상사가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업무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이가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표현의 맥락이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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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우위성, 적정범위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표현이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녹음, 메세지 등)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적절한 범위를 초과한 발언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등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특정 언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① 우위 이용 ② 업무 범위 초과 ③ 고통·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발언의 맥락·지속성·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증명해야 합니다.

    맥락 관련

    • 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업무와 무관한 비하·조롱·사생활 침해 의미 부여 여부

    • 공개적 장소나 단체 채널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불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됐는지 여부

    증거 수집 관련

    • 날짜·시간·장소·참석자가 포함된 녹음·녹취

    • 문자·이메일·메신저 등 발언이 기록된 자료

    • 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확인서

    • 발언 시기와 관련된 심리·신체 피해 기록(진단서·상담 기록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맥락의 파악을 위한 발언의 반복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녹취나 메세지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