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근로기간이
A회사 : 2024.01.02 ~ 2024.06.01
B회사 : 2024.09.24~진행중
입니다.
A회사는 월~금 풀근무이고
B회사는 오전9시~12시까지 월~금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회사에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채로 근로가 종료되었을경우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A회사 및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1주일에 6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