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명하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어머니성으로계명을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될까요?새아저씨앞으로제가돼있어서요근데지금어머니가새아저씨와살지않고계시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에 성, 본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