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사망후 어머니집 아들로 이전 어디서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집 오랬동안 그대로 두고 싶네요
그러나 그럴수 없겠지요
얼마나 오랬동안 놔둘수 있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잘몰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속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날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