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속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날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