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 1년 되기 2~3달 전에
데이케어센터라는 어르신 모시는 곳이며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데이케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 1년 되기 2~3달 전부터 갈구다고 그러더니 몇칠뒤 저한테 갈구기 시작하더라구요.
업무상 어르신들이 퇴소하시고 입소하시고하여 조금씩 출퇴근이 조율하지만 일방적으로 수없이 많은 밖으고 모욕적 발언하고 단체톡에 9명이 넘은 단톡에 사유서 강요 내용증명 보낼거라 협밖 민사소송 한다고 톡내용 근거 자료 모아제출 하였습니다.
결론은 노동청에 신고 했지만 무성의한 반응과요점만 간추려 불러 달라하네요.
받아적이 좋겠요.
그리고 판결은 자료 불 충분이라네요.
사업자가 맘 먹고 갑질하는데 어떻게 자료들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증거가 없다면 불리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 등을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퇴직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동료의 진술, 증언, 녹취록, 메세지 기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녹취,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CCTV 등을 통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에게 직장내괴롭힘 조사 요청하시기바랍ㄴ다.
2.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진행이 안된다면 별도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