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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분의 5월 건강보험료에 대해 5월에 신고된 금액에 맞지 않게
제가 신고를 햇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에서 뗐던거와 신고된게 다르고요
일단은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할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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