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1년차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로
민방위 교육 조회를 하니, 평일은 모두 저녁교육 19-23시
주말만 오전, 오후교육으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이나 오후교육으로 가서
공가를 받으셔서 이동시간, 식사시간 등 문제 없이 교육을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9-18시 근무자로서 18시 칼퇴 후 교육 장소까지 바로 가더라도 19시까지 빠듯하고, 더불어 도착하더라도 저녁도 못 먹은 채로 23시까지 교육을 듣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오후 공가를 받거나 조기퇴근을 받거나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소속한 팀 팀장님은 되는 걸로 아신다고 하셔서 함께 햄정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행정팀 사원은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교육과 훈련만 공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시까지 참석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리 퇴근해야 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 민방위 훈련 참석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이어서 17시에 퇴근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팀장님이 말대로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훈련 시간을 유급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시간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훈련 시간 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가로 처리하거나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방위 훈련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과 훈련 참석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가나 조기퇴근을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