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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1년차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로

민방위 교육 조회를 하니, 평일은 모두 저녁교육 19-23시

주말만 오전, 오후교육으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이나 오후교육으로 가서

공가를 받으셔서 이동시간, 식사시간 등 문제 없이 교육을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9-18시 근무자로서 18시 칼퇴 후 교육 장소까지 바로 가더라도 19시까지 빠듯하고, 더불어 도착하더라도 저녁도 못 먹은 채로 23시까지 교육을 듣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오후 공가를 받거나 조기퇴근을 받거나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소속한 팀 팀장님은 되는 걸로 아신다고 하셔서 함께 햄정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행정팀 사원은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교육과 훈련만 공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시까지 참석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리 퇴근해야 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 민방위 훈련 참석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이어서 17시에 퇴근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팀장님이 말대로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훈련 시간을 유급 처리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시간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훈련 시간 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가로 처리하거나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방위 훈련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시간과 훈련 참석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공가나 조기퇴근을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