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1년차 민방위 집합교육 대상자로
민방위 교육 조회를 하니, 평일은 모두 저녁교육 19-23시
주말만 오전, 오후교육으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평일 오전이나 오후교육으로 가서
공가를 받으셔서 이동시간, 식사시간 등 문제 없이 교육을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9-18시 근무자로서 18시 칼퇴 후 교육 장소까지 바로 가더라도 19시까지 빠듯하고, 더불어 도착하더라도 저녁도 못 먹은 채로 23시까지 교육을 듣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오후 공가를 받거나 조기퇴근을 받거나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소속한 팀 팀장님은 되는 걸로 아신다고 하셔서 함께 햄정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행정팀 사원은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교육과 훈련만 공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