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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대통령 수사하는 것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가부하고 다른 것인가요

증언과 증거 자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미 뉴스타파 뉴스 토마토 매불쇼 등에서 대통령의 당선 전 불법 사무소 운용하고 불법 선거 사무소는 강남에 화랑이라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거기 임대를 공짜로 하고 그곳에 임대료나 인력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뇌물 그리고 그 임대해 준 사람들을 공직에 뽑았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만으로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인데 내란도 했고 지금은 왜란 얘기도 나옵니다 몽골에다가 정보사를 보낸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총리가 임명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내버려 두고 공수처가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죄가 엄중하면 내란 빼고서라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가 중대하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