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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對共)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리킨다.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경찰·검찰도 갖고 있지만

대공(對共)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리킨다.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경찰·검찰도 갖고 있지만

. 이번 국회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령관과 통화를 할 때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라는 발언이 있던데 혹시 간첩몰이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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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때 경찰로 넘어가서 지금은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이 없어요.

    대통령이 한말은 대공수사권이란 당근을 줄테니 체포대상의 위치추적등을 하라는 뜻 같습니다.

  • 현재 수사중인 상황으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공 수사권을 갖고 간첩혐의 등을 적용하려고 했을수는 있습니다. 게엄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측면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