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지내에 학생들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집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학생들이 등하교중 또는 쉬는 시간에 넘어와서 주차장이나 주거 단지내 사각지역에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현장을보니 담배한갑을 사서 여러명이 돌려피고 전부 버리고 갔더군요.
바닥에는 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경고 목적으로 CCTV(라고 하기엔 조악한 외장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현장을 촬영하고
얼굴은 안보이게 사진으로 뽑아서 담배피는곳에 붙여놓을까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