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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두더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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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내에 학생들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CCTV를 설치해서 공개하면 문제가 될까요?

집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중 또는 쉬는 시간에 넘어와서 주차장이나 주거 단지내 사각지역에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현장을보니 담배한갑을 사서 여러명이 돌려피고 전부 버리고 갔더군요.

바닥에는 침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경고 목적으로 CCTV(라고 하기엔 조악한 외장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현장을 촬영하고


얼굴은 안보이게 사진으로 뽑아서 담배피는곳에 붙여놓을까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도로 하신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생들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행위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경고 등의 문구를 게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굴을 지우는 처리 등을 하는 경우 경고 게시문이 특별히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게시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