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어야만 재산상속되는건가요?
새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두동생들은 결혼후 출가하고 지금은 엄마집에 들어와 살고있어요 세대주가 엄마 전 동거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만없어요 얼마전 재산상속에대해 하는소릴 들었는데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니 헷갈리더라구요
정확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상속권리 주장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있지 않아도? 저몰래 두 동생들에게 재산 분할한다면 제가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산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잇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최소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혼외자의 경우 친자로 인지하거나 또는
친자 확인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등으로 등재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