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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봅니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가 A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려는 등, 명백히 납치하려는 행동을 했을때 A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방의 허벅지와 복부를 한두 번 찌르자, 상대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씨도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 A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혹은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 실제 판례상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격행위라면 정당방위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