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봅니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가 A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려는 등, 명백히 납치하려는 행동을 했을때 A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방의 허벅지와 복부를 한두 번 찌르자, 상대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씨도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A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혹은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실제 판례상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격행위라면 정당방위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