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봅니다. 길을 가던 중 누군가가 A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려는 등, 명백히 납치하려는 행동을 했을때 A가 가지고 있던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방의 허벅지와 복부를 한두 번 찌르자, 상대는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상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A씨도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A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혹은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실제 판례상 어떤 기준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